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행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우리은행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수사 방향을 우리금융지주로까지 확대하면서 금융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는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달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 씨가 구속됐다.
우리은행 측은 오는 22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차기 은행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