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3일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3월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해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미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등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를 당연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이 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1년간 생산·가공시설 등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총리령 및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과 같은 검사결과 기록의 작성‧보관‧결과제출 의무, ▲안전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안전성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식탁 안전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일부 업체의 일탈로 인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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