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현정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토스증권의 경우에도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는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스증권과 협의하여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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