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이정윤 발행일 2024-12-28 15:23:47
전국 산란계 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국 일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중 12월 27일(금) 충북 진천 소재 산란계 농장(1만6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내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8일(토) 00시부터 12월 29일(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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