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정비업계 간 수리비 보증 공정화 위한 상생협약 체결...향후 정비업계 건전한 발전 및 소비자 권익 기대
11개 보험사, 정비사업조합,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금융괌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참여을지로委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1월 6일(목) 오전 9시40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손명수·김남근·이연희·이강일·김현정·김문수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 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과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에서 사후적으로 비용을 수리하고,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리비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업체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금융감독원 및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책임의원( 김남근, 손명수, 이강일, 이연희, 김현정, 김문수 국회의원)들의 중재에 따라 삼성화재 등 11개의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양 정비업계, 소비자단체가 집중정으로 협의하여 상생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선견적 검토회신) 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수리범위‧방법,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수리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 ▲(수리비 신속지급)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 시 보험사는 지체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하여 7일 이내 지급,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을 위한 정비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이행 노력 ▲ (제도개선) 양 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상당수 감소하고, 견적서에 대한 검토회신결과를 소비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다수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