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직원에게 경위서 강요...한국교육시설안전원‘가족친화인증’탈락!
정의원이 국정감사서 제기한 기관장 갑질·조직 운영 문제, ‘사회적 물의’로 인정돼 정부 인증 심의서 최종 ‘부적합’ 판정
형식적 가족친화 법령 규정 요건만 파악하는 1차 서류 및 현장심사는 ‘적합’?직장 내 괴롭힘 논란 등 2차 심의서 가족친화 관련 법규 ‘미충족’ 판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을호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기관장 갑질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 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 지난 12월 1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원은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의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기관은 총 677곳이며, 이 가운데 97개 기관이 탈락했는데 안전원도 이에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월 안전원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단계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류심사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 가족친화 관련 법령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실제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기관장 갑질, 노무 분쟁 등 실질적 문제까지 판단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기관장의 ‘갑질’논란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 복합적인 기관과 기관장의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인증 대상 기관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와 사회적 물의 발생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안전원이 제출한'가족친화인증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개최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인증 배제 사유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안전원은 ‘가족친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등 가족친화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요건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안전원은 현재 노동위원회 등에서 노사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돼, 해당 법규 요구사항 역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당시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사안은 ‘기관장의 갑질 의혹’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전원 허 이사장은 신혼여행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신혼여행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닷새 만에 해당 직원에 대한 비위행위와 징계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역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안전원은 기관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분쟁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25년 8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사건이 접수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은 “가족친화인증 탈락은 특정 기관장의 갑질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넘어 이 같은 중대한 비위가 반복되는 동안 교육부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되짚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제대로 기관 운영을 하지 못한 기관장 및 본부장 등 임원진 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성평등가족부 역시 인증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정부 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해당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기관에는 세무 ·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