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기안기금’청산근거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윤 발행일 2024-12-28 06:42:28
국가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이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함 보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의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기안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40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실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과 그 외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지원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요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관계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다. 반면,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라는 운용기간만 명시되어 있어, 운용 종료 이후 기금 청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9일 기안기금 활동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청산기한 설정),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국고 귀속)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유동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이견없이 대안으로 국회 정무위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구원투수로 활용되었던 기안기금의 마무리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야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확한 청산 근거를 기반으로 기금 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법률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보완해 나가겠다. 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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