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잇카] 1분 늦었을 뿐인데 3천원 추가…주차장 과금 단위 확인 필수

정민오 발행일 2026-09-30 07:34:45
30분당 3천원이라고 10분당 1천원이 아닐 수 있다
[올라잇카ㅣ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오랜 운전자들은 주차장 요금 안내에 '30분당 3천원'이면, '10분당 1천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장을 이용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바로 기본 과금 단위와 출차 유예시간이다.

최근에는 5분 단위부터 10분, 20분, 30분 단위 등 주차장마다 과금 기준이 제각각이다. 특히 일부 사설 주차장은 30분에 3천원 등 비교적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어, 기준 시간을 불과 몇 분 넘겼다는 이유로 다음 과금 구간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0분당 3천원의 요금이 적용되는 주차장에서 주차 시간이 30분을 넘겼다면, 실제 초과시간이 1~2분에 불과하더라도 다음 30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3천원을 더 내야 하느냐”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주차요금은 자율적으로 책정되기에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

▲ 주차장마다 과금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제작 이미지)


사전정산 후 출차까지 주어지는 유예시간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주차장에 따라 사전정산을 완료한 뒤 일정 시간 안에 출차하면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 유예시간 역시 10분, 20분, 30분 등 주차장마다 차이가 있다. 해당 시간을 넘어가면 다시 요금이 추가 과금되기도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주차요금 정산 시 단순히 현재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몇 분 단위로 요금이 올라가는지 ▲사전정산 후 출차 유예시간은 얼마인지 ▲정산 후 재입차 또는 추가요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영화관이나 공연장, 병원, 쇼핑몰처럼 주차장 이용 중 티켓 발권이나 할인 등록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이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할인이나 티켓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요금은 같은 주차시간이라도 과금 단위와 유예시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30분 주차했으니 30분 요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입차 직후 주차요금표의 과금 단위와 출차 유예시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몇 분의 차이가 수천원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

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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