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기관 7곳으로 다시 늘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기관 7곳(’22년) →2곳(’23년) → 7곳(’24년) 다시 증가 유감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7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22년 7곳에서 2023년 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7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4년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24곳, ‘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4년 납부 (2023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2023년 총 2곳에서 2024년 총 7곳으로서, △서울의료원(3.79%), △문화재단(3.49%), △관광재단(2.82%), △평생교육진흥원(2.74%), △시립교향악단(2.68%), △디지털 재단(1.96%), △서울연구원(1.89%, ’23년 서울기술원 통합)이 2024년 납부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023년 장애인의무고용률(3.6%)에 못 미친 총 2개소(서울연구원(3.1%), 사회서비스원(2.1%)) 가운데, 서울연구원은 2024년 고용률이 3.79%로 증가하긴 했으나, ‘24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승(3.6→3.8%)에 따라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23년 각각 5.5%, 5.9%의 높은 고용률에서 ‘24년 3.5%, 2.7%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덕 시의원은 “매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4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승한 것만 봐도 장애인의 권리와 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며, “다만, ‘2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20~21년 각 8곳 ’22년 7곳, ‘23년은 2곳으로 감소했으나, ’24년 다시 7곳으로 증가한 것은 되레 장애인 고용 문제를 재발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4년 12월 말 기준, 총 7곳의 장애인 고용 미준수 기관 가운데, 가장 최하위 고용률을 보인 ’서울연구원‘의 경우,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연속 매년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년 2.7%, ‘22년 2.5%, ’23년 3.1%로 고용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 했으나, 다시 ‘24년 1.9%로 2% 이하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면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간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 일부 편차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의 경우,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백만 원(총 11곳),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천만 원(총 12곳), 2024년 납부액(2023년 분) 약 2억 5천 8백만원(총 7곳) 으로 나타나, ’23년 납부액 대비 약 4억 이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감소는 물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의 개수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3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2개소로 감소하면서 올해 고용부담금 납부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4년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 기관이 7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부담금이 ‘2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 및 공공기관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올해 그 이상의 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한 정책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02-24 2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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