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아보카도’ 회수 조치

이정윤 발행일 2025-02-24 22:12: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4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 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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