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이정윤 발행일 2024-11-25 10:42:35
식약처-관세청 합동 통관단계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24.11.25~12.6)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

운영(’24.11월 기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해서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96종 지정‧운영(’24.11월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관계자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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