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공사장이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사고 발생 후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문제가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 보행취약자들이 주로 다니는 민감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 · 상업지역 등에서도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
이재관 의원은 “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가 아닌 ,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라며 , “ 특히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공사장 인근의 보행자 안전사고 환경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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