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이정윤 발행일 2024-11-25 00:12:20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24일 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네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1월 24일 22시부터 11월 25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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