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불과 4년새 56.4%나 급증했다.
 
 
▲올해 8월 피해자가 강간미수 등으로 자신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30대 남성)는 ○○시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30대 여성)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고, ▲7월에는 피해자가 스토킹 등으로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60대 남성)는 ●●시 소재 피해자(50대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야산으로 도주해 목맴·사망하였고, ▲6월에도 피해자가 교제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40대 남성)는 ■■시 소재 피해자(5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군 내에서도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총 20건이 있었다. ▲부사관이 생활반 등에서 일병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일병이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재차 협박 및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가해 병사들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집 주소를 찾아내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거나, ▲신고 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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