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대왕고래 총괄,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사건 연루자였다

이정윤 발행일 2025-10-29 09:33:53
하베스트, 사장 승인 없이 휴가비 규정해 4억 6천만원 ‘셀프지급’… 혈세 낭비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사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재직 시절 약 1,791만원 상당의 본인 및 가족 휴가비를 ‘셀프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베스트사직원및 동반가족 휴가비지급내역

이른바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본사 사장의 승인 없이‘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1년에 1회 휴가 지역으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휴가 지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해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건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29명의 파견직원이 약 4억 6천만원(약 53만 6,327만 캐나다 달러‧ `18.8.31. 환율기준)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김앤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로 인해 하베스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100% 정부 출자 기업이다.

이 사건은 2014년 석유공사 내부자의 제보로 최초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감사에는 휴가비 항목은 누락되며 사실상 묻혔다. 2018년 석유공사 노사개혁위원회의 통보로 묻혀버린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김앤장에게 외부용역 감사를 맡겨 연루자 29명을 특정했음에도 단순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 환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징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곽 부사장은 2019년에도 <특정직원의 무단이석 및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곽 부사장은 2019년 3월13일 2차례, 19일 1차례 등 총 3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당시 관리자는 3월25일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시말서) 제출을 두 차례나 요구했는데, 곽 부사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무단이탈도 모자라 상관 지시 거부까지 겹쳤지만 주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석유공사는 해당 처분이 2024년 9월27일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말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임금피크 대상자였던 곽 부사장을 공사 내규까지 개정하면서 퇴직 하루 만에 임원승진을 시킨 것이 말소 전인 2024년 8월19일인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권향엽 의원은 “수억원의 혈세가 본사 몰래 하베스트 파견직원의 가족 휴가비로 사적 유용됐지만, 아무도 징계받지 않은 사건”이라며 “내부고발은 ‘제 식구 감싸기’로 뭉갰고, 훗날 실체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무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하베스트 인수‧운영에 관여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이라며 “이런 인물이 대외적으로 석유공사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아직도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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