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3배 이상 증가한‘헬스장 먹튀’ 피해 건수...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

이정윤 발행일 2025-10-29 11:24:02
-헬스장 ‘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공정위의 강제력 있는 규정 개정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 사진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 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의 피해를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업자의 영업 형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중 ‘폐업’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다.

 

실제로 개정 이후에도 피해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이 이뤄진 5월(4건)보다 직후인 6월(15건)에 오히려 ‘헬스장 먹튀’ 피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7월(11건)은 역시 개정 전인 4월(11건)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9월에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폐업’ 관련 월별 건수

 

유동수 의원은 “최근 SNS에서 MZ세대들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을 하는 등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해당 관심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법을 공약했고,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했다.”며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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