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각 주체가 함께 모여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조례에 명시된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산구에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용산공중케이블주민안전협의회(이하 “용공협”)’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용공협은 관내 16개 행정동을 직접 돌며 1,000여 개에 달하는 노후·방치 공중선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는 추후 공중선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용산구와 통신사업자, 용공협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구민의 안전과 도시 경관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