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이랜드건설 현장서 근로자 추락해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이정윤 발행일 2025-04-17 21:58:23
중대재해법 도입 4년 무색한 산업 재해 “처벌 더 강화해야” 목소리도

이랜드건설 시공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서울시 중랑구의 이랜드건설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건물 17층 높이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지하 5층으로 작업 발판과 함께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한 뒤 즉각적으로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은 이랜드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이랜드가 운영하는 NC백화점 서울 송파지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던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근로자는 폐기물 압축기 내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달려 있던 폐기물이 떨어져 숨졌으며, 이랜드리테일 측은 "해당 직원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을 무리하게 혼자 하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작업 현장에서 꾸준히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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