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자본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 역시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이용자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민법 제103조, 제746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대출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법정 최고이자 수취를 보장해주던 부정의를 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하는 이자율이다. 이미 민형사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이 있음에도 반사회적 최고이자율을 따로 설정하였다. 게다가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해당 이자율 기준을 연 100%로 확대하였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연 40%)보다도 훨씬 높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부업법에서 설정한 연 60%보다도 크게 후퇴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연 20%~100% 사이의 불법 고금리 대출은 '덜 심각한 불법'으로 취급되어,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연 20%까지의 이자는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그레이존'으로 규정하며, “금융위가 이용자보다 대부업체의 ‘운영리스크’ 감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기준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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