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산시 및 인접 5개 시‧군(천안‧공주‧예산‧당진‧평택)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14일 20시부터 11월 15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공주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4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백신관리, 매개곤충 방제 등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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