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부당 청구로 받은 급여와 수당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한 명은 약 2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사 감사 결과 A노조원은 노조 업무를 핑계로 1년간 55차례 무단결근하고, 상습적으로 당구장과 7080라이브 카페 등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노조원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자택에서 머무는 등 1년간 139차례 무단결근했고, C노조원은 35차례 무단결근하고 만취 상태에서 열차 탑승 후 추태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 33명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458일이나 출근하지 않는 등 심각한 비위 행태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희 의원은 김태균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명명백백히 밝혀진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또 윤 의원은 “부당하게 받아간 12억 원은 다른 선량한 근로자들의 몫이다”며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과 상습적 무단결근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뿐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받아간 12억 원은 즉시 환수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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