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48,448건) )를 완료하였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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