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시의원... “서울시 공사장 안전, 신호수 생명부터 지킨다”

이정윤 발행일 2025-03-10 11:50:53
공사장 신호수 보호장비 지급·안전교육 강화로 근본적 대책 마련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
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신호수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공공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3년간 1,2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신호수가 직접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만 9건에 달하는 등 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락고가차도 방음터널 공사 등에서 신호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신호수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앞으로 도로 공사 시 신호수의 배치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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