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가락시장 내 614개 점포가 참여한다. 고객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3만 4천원 이상 구매시 1만원권, 6만 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부류별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 수산물은 국내산 및 원양산, 국내산(원양산) 원물 7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도 포함되나, 일반음식점이나 수입 농축수산물 등 구매 고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류별로 가락몰과 가락시장 중도매점포에서 환급 가능한 상품이 다르니 사전에 환급 대상 점포인지를 확인 후 구매하여야 하며, 배정 예산이 이미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고객이 행사 참여 점포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 하면 점포주가 판매내역을 전용앱에 입력하고 이후 고객이 부류별 환급장소를 방문하여 상품권을 지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공사는 이번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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