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려아연 측은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호주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관련 논란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 지나친 억측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사업 아래 멸종위기종의 ‘희생 한도’를 정부가 공식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치로 내건 고려아연의 글로벌 사업 전략에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주 연방 정부의 합법적 승인 절차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승인 문서에 멸종위기종·보호종을 포함한 토착 생물의 연간 ‘허용 피해 한도’가 수치로 명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윤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호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머레이 와트(Murray Watt) 호주 환경부 장관은 최근 태즈매이니아 주에서 추진되는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환경 피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른바 ‘연간 영향 임계값(annual impact trigger thresholds)’으로 불리는 이 승인 기준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종이나 생태계가 1년 동안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받아도 ‘중대한 환경 훼손’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를 수치로 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허용치’ 안에 치명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스위프트 패럿(Swift Parrot)’ 등 다수의 보호 대상 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호주는 연방 환경법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EPBC Act)’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해치거나 중요한 생태계를 훼손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해 ‘관리 가능한 손실’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번 논란은 환경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윤리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생태계 보존이라는 두 가지 당위성이 충돌할 때, 기업이 어떤 ESG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비록 아크에너지가 용역 및 대행의 지위라 할지라도, 현지 정부의 승인 조건이 생태계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심사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사업 주체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RE100 달성을 강조해온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승인만으로 환경적·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아크에너지는 '제3자를 위한 인허가 취득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논란이 된 ‘연간 영향 임계값’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고려아연측은 “해당 프로젝트는 엄격한 호주 환경보호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특정 종을 포함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추정이다“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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