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SKT, KT, LGU+)의 요금 미납건수는 163,137건으로 ▲SKT 70,792건, ▲KT 55,056건, ▲LGU+ 37,289건으로 나타났으며, 미납요금은 ▲SKT 140억 8,500만 원, ▲KT 51억 7,700만 원, ▲LGU+ 52억 1,900만 원으로 총 244억 8,100만 원이었다.
반면, MVNO(알뜰폰 27개사)의 요금 미납건수는 749,537건(246억 2,200만 원)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미납건수는 이통3사보다 4.6배 많았고, 미납금액 역시 이통3사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가입자 대비 미납 비율은 알뜰폰이 7.35%로, 이통3사(0.35%)보다 21배 높았다. 소액결제를 제외한 순수 휴대전화 요금 미납자가 알뜰폰 가입자 중 70만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알뜰폰(MVNO)과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면 연체 이자 부과·서비스 이용 제한·채권 추심·신용평가 등 공통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알뜰폰은 상대적으로 소액 요금제 이용자가 많아 단기간에 소액이라도 3개월 이상 미납된다면 빠르게 서비스 중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요금 미납이 장기화되면 신용도가 하락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 장기 미납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미납자도 장기 분할 상환이나 채무 감면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당장의 생활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이주희 의원은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맞춰 알뜰폰 이용자들의 채무 문제를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알뜰폰 평균 미납금액이 평균 3만 원 수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서민 가계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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