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고려은단 헬스케어는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기준을 초과한 1개 Lot(로트, 동일한 조건 아래 제조되거나 포장·판매되는 단계별 취급단위)를 확인하고 해당 Lot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lot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또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한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요오드의 1일 섭취 권장량은 150㎍이며 1일 상한 섭취량은 2400㎍(1600%)이다.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고려은단 측은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μg으로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1일 섭취 권장량의 40%)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제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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