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전국 2,037명(`25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 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 )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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