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총 24억 683만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2018년 27만여명에서 2022년 49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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