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중

이정윤 발행일 2023-08-02 15:44:26
8월 한달간 151개 현장에서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하청업체 A사는 아파트 시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차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7.21)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하여 자격이 없는 D사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했다. 이에C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D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내려졌다.

주차장 포장공사 원청인 E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인 F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등록)에게 주차장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E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F사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내려졌다.

건축물 판넬공사 하청인 G는 자재 납품업체인 H사(건설업 미등록)에게 변전소 건물외벽 판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G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H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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