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처리 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 35% 이상 원천 감축

이정윤 발행일 2026-02-12 21:14:09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최대 3년 6개월 단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권 3개 시도와 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후의 소각재 등 잔재물만 매립을 허용   )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1월 한 달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24.7만톤 이었으며, 전체 발생량의 85%가 공공 처리, 15%가 민간 위탁 처리(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0.48만톤)    )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감축하여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행 및 처리 현황

기존 12년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주요 절차 단축: 기존140개월(11년8개월) → 최대단축98개월(8년2개월)
▲기타 절차 개선 등


먼저,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나,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구수,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등 산정방식 표준화   )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간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또한,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하여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밀한 관리와 소요기간 단축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하여 권역별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리발주 대비 사업기간 단축 가능  ), 정액지원사업(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액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방정부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항목 확대를 검토한다.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 및 원천 감량으로 소각량 감축

공공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전처리(파봉·선별 등)하여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설)보급을 확대하여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제고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지방정부 설치사업에 국고(50%)를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50%)은 지방비 등으로 충당)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강원도 고성군 공공전처리시설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확인되어 소각량 감소, 재활용 제고 등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과정(「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종량제봉투 발생을 전년 대비 1개씩 추가로 줄여나가 2030년에는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 8% 감축(29만톤 상당))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확산, 폐기물 둔갑행위(사업장→생활계) 단속 등 )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및 소각량 감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이 근본적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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