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윤 발행일 2026-02-11 07:53:29
지상주차장·필로티 등 금연구역 지정, 거주 세대 3분의 1 이상 신청 시 가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통계(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출 자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444건에서 2025년 3,921건으로 9년간 약 9배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관련 민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6,019건에서 2024년 62,980건으로 5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연아파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 공간 등 현행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입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그 사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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