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졸속 행정에 지역만 피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 회계 계정 변경, 지자체는 사업 기회조차 잃었다

이정윤 발행일 2025-10-15 07:00:30
유예기간 없이 예산계정 변경 통보… 일부 지자체는 사업신청 불가 상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예산 회계계정 변경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예산 회계계정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업 신청 기회조차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전라남도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의 일방적인 예산 회계 계정 변경 통보로 장흥군과 목포시가 2026년도 사업 공모에 지원조차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시작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5년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9월에 사업 공모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전인 8월에 계정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군·구 자율계정’ 예산이 없던 지자체는 사업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장흥군의 경우 올해 5월 초,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을 군수 결재까지 끝마친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의 예산 계정 변경으로 인해 2026년도 사업 지원이 불발되자 당초 용역 계획을 변경하기까지 이르렀다.

 

문금주 의원은 “중앙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라며, “사업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속도를 한참 늦추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6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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