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
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 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 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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