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을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였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 3. 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 7. 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향후 공사가 택지개발·공급 및 주택건설·개량·공급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SH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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