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산불피해 극복 포괄적 지원방안 마련

이정윤 발행일 2025-04-11 14:35:47
어촌 인명구조 앞장선 외국인 선원에 포상...피해 조합원에 3천만 원 무이자 생계자금 지원
수협중앙회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재정·금융·물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이날 산불 피해지역인 강구·영덕북부수협을 방문해 피해 어업인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간담회를 갖고, 자체 마련한 지원방안을 통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1일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을 찾은 데 이어 재차 현장을 찾은 것이다. 또한,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어촌 주민의 구조활동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3명에게 표창장과 왕복항공권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강구수협에서 피해 어업인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 (왼쪽부터 우동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부대표, 김성식 강구수협 조합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영복 영덕북부수협 조합장, 이준석 수협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사진 왼쪽 세번째)가 어촌 주민의 구조활동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세 명에게 표창장과 왕복항공권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

한편,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과 함께 산불피해 주민의 구호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이날 기탁했다.

피해지역 조합인 강구·영덕북부수협에도 관내 어업인 피해복구를 위해 8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과 구호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도 범 수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산불 피해액이 확정되면,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 어가당 1백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조합원은 이 지원을 통해 소속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최대 2천만 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우대금리 적용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이 제공된다.

수협보험은 재물공제와 생명공제에 가입한 고객이 신속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긴급처리지원반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제 가입자 중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제료 납입유예 및 계약대출 이자납입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제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추정공제금의 50% 이내에서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도 피해지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신규 운전자금 ▲피해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신규 시설자금(어업인 1.5%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인 경우 최대 6개월 원금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피해 어업인은 ▲피해복구자금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육지는 물론,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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