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미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수거·검사 예정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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