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 전통시장 점포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10곳 중 약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15~’24)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1,111건으로, 재산피해만 1,554억원에 달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이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4.28%(전체 영업점포 174,854개, 가입 점포 59,942개)에 그쳤다.
시도별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세종이 22.81%로 가장 낮았고, 이어 ▲서울(24.19%) ▲대구(29.27%) ▲부산(29.33%) ▲경북(31.89%) ▲제주(32.01%) ▲충남(32.76%) ▲경남(33.02%) ▲경기(34.51%) ▲광주(35.59%) ▲전북(35.85%) ▲대전(36.35%) ▲전남(37.24%) ▲울산(37.27%) ▲충북(42.63%) ▲강원(63.15%) ▲인천(67.46%) 순이었으며, 최대 44.65%p 차이로 시도별 편차가 심한 상황이었다.
소진공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 발생 시, 가입 점포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가입 비용은 건물자재 등급, 보상 한도, 계약 기간에 따라 최소 66,000원에서 최대 761,200원까지 다르게 책정되는 구조이고, 이에 대해 현재 지자체별로 점포당 가입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세종은 지원이 아예 없어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충남 120,000원(60% 이내) ▲대구 124,320원(70% 이내) ▲대전 135,702원(60% 이내) ▲전북·충북 140,000원(70% 이내) ▲강원·경남·제주 160,000원(80% 이내) ▲경북·부산 162,000원(각 80·60% 이내) ▲서울 163,360원(80% 이내) ▲인천 165,400원(80~100% 이내) ▲경기 200,000원(60% 이내) ▲울산 456,720원(60% 이내) ▲전남 한도 무제한(80% 이내) 순이었다.
이렇듯 지역별 지원 편차가 크고,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9월 정부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해 3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빨라야 2026년부터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34.28%에 그쳐,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많은 상인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조속히 지자체와 협력해 가입비 지원 액수와 분담비율을 정하고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장 상인들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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