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일은 민간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24년 2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협약서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수상 시설물 조성사업을 서울시의 재정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는 300억 규모 사업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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