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고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있을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고유생태계를 교란하고 침입외래종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각종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 IAS)은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듯 본래의 원산지나 자연 서식지를 벗어나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식물과 동물을 일컫는다.
외래생물은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돼 잠시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정착하고 번성하고 심지어는 본래의 자연 생태계를 바꾸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침입외래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가 있다. 하지만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노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확인되는 외래종의 수는 1970년 이후 약 70% 증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에는 외래생물 유입종이 1,109종이었지만, 2015년에는 3,096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침입외래종은 고유서식지 파괴는 물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고유 유전자 및 생태계 수준에서 포식, 질병, 전염, 농수산 및 임업 생산량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침입외래종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식용, 산업, 농업용, 애완용 등으로 외래종이 많이 수입되면서 외래종이 급증했고 사육 부담 및 관심 저하로 인한 사육 포기, 유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출, 종교적 의미로 인한 방생 등으로 외래생물이 야생에까지 유입된 것이다.
이에 환경부 측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생물 목록을 최신화하고 있다.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하거나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중고거래, 카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서 애완용이나 약재용으로 불법거래해서도 안 된다. 또 종교행사 시 무단 방사하거나 학교 실험실 등에서 허가없이 살아있는 생태계 교란종 실험을 하는 것 또한 법으로 위반되는 행위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고유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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