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보전과 생물다양성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 필요”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고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있을 것이다.국립생물자원관은 고유생태계를 교란하고 침입외래종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각종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 IAS)은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듯 본래의 원산지나 자연 서식지를 벗어나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식물과 동물을 일컫는다.외래생물은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돼 잠시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정착하고 번성하고 심지어는 본래의 자연 생태계를 바꾸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우리나라에 침입외래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가 있다. 하지만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노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확인되는 외래종의 수는 1970년 이후 약 70% 증가했다.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에는 외래생물 유입종이 1,109종이었지만, 2015년에는 3,096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침입외래종은 고유서식지 파괴는 물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더불어 고유 유전자 및 생태계 수준에서 포식, 질병, 전염, 농수산 및 임업 생산량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다면 침입외래종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먼저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식용, 산업, 농업용, 애완용 등으로 외래종이 많이 수입되면서 외래종이 급증했고 사육 부담 및 관심 저하로 인한 사육 포기, 유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출, 종교적 의미로 인한 방생 등으로 외래생물이 야생에까지 유입된 것이다.이에 환경부 측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생물 목록을 최신화하고 있다.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하거나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중고거래, 카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서 애완용이나 약재용으로 불법거래해서도 안 된다. 또 종교행사 시 무단 방사하거나 학교 실험실 등에서 허가없이 살아있는 생태계 교란종 실험을 하는 것 또한 법으로 위반되는 행위다.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고유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