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위기 취약계층 품는 ‘인간적 행정’… 민병덕 의원, 공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이정윤 발행일 2026-05-21 22:30:09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생계와 주거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시정했다면 변상금
▲ 민병덕의원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일률적인 규정이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실익과 사회적 보호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된다.

 법은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해당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해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이러한 유예나 분납 조치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당장 머물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했던 이들이,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변상금을 일률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가혹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이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자진 시정 시 변상금 면제 비례성 확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이 주거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이들이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완전히 시정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최종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거 약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무단점유 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무조건적 면제 아닌, 탄력적이고 인간적인 행정 지향”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생계와 주거가 모두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변상금까지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가혹한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 목적의 무단점유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하는 행정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무단점유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제를 주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부과에 따른 실익, 그리고 ‘주거 목적’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주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보다 인간적인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문수, 이훈기, 이강일, 이광희, 김남근, 정진욱 , 양부남, 박해철, 박홍배, 신장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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