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은 2024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며, 소유자 인증 없이도 누구나 매물을 올릴 수 있는 허점을 지적했다.
당시 당근 마켓을 포함한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차량 번호와 소유주 명의만 있으면 제3자도 해당 차량을 중고거래 매물로 올릴 수 있어, 이를 악용한 허위매물·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윤종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시 ▲차량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직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본인인증 여부를 확인·표시할 의무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개별 플랫폼이 자발적인 조치에 나섰다.
특히 당근마켓은 법 통과 이후 순차적으로 미인증 중고차 매물 삭제 조치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 및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본인 인증 의무화’에 앞장섰다.
이에 대해 윤종군 의원은 “오는 6월 법률이 시행되면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보람을 느낀다”며 “입법은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국민 누구나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과 현장 작동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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