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사비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등록금 납부 직후 한 학기분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총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51곳(20.2%)에 그쳤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78곳(31%)이었고,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한 대학은 151곳(59.9%)에 불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을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숙사비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기숙사비 납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을호 의원은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와 경북대의 기숙사비 분할납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강원대의 카드 이용률은 0.7%, 경북대는 0.1%에 불과했고, 신입생의 현금 일시납부만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부에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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