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주차장 불법 주차 이동 조치 근거 마련...‘주차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정윤 발행일 2026-01-30 11:09:35
노외·부설주차장 진출입 방해 시 과태료·이동 조치 가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천준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불법 주차 이동 조치의 법적 근거
를 담은'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리자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이 차량 이동이나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출입로를 가로막는 주차가 반복돼도 지자체가 사실상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주민 통행이 막히고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일상 속 불편과 안전 문제가 누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보복 주차 문제에 대해 행정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단지 입구 보복 주차 제재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불법·보복 주차’ 문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천준호 의원이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문제의식과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맞물리며, 민생 현장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주민에게 불편을 줬던 불법 주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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