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내년도에 연간 약 9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약 6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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