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9일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160 일원에서 14시 09분경 발생한 산불을 70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27명을 신속 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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