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농협 조합장, 이사 선출 과정서 다른 조합장에 금품 제공 ‘구속’

이정윤 발행일 2025-11-08 18:03:03
자격 없는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물픔 교환권도 마음대로 배부
 

강릉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릉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강원권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월 농협 강원본부와 도내 지역 농협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쥐는 조합장과 관련한 지금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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