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가‘단타장’?... KIC 임직원, 5년간 투자지침 위반 42건”

이정윤 발행일 2025-10-27 07:16:46
국민 자산 350조 굴리는 국부펀드, 내부통제·준법감시‘구멍’
▲매매지침 두 번 이상 위반한 임직원 상세기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 4,33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IC는 약 350조 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사익 추구 및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었다. 이는 단기매매(일명‘단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반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에 그쳤다.

 

이 외에도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 9,811만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복합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주의장과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상습 위반자’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에 달했으며,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규정을 위반했으나 또다시 경징계로 끝났다.

 

정일영 의원은“한국투자공사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임직원들이 수십 차례 내부 지침을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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