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를 언급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ICE(이민세관단속국)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B1/B2)’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 체포·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같으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을 것”,“한국 정부가 자국민이 불법적인 침해를 받았는데도 공개적 진상규명이나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의 위신 문제고 국민의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과가 있었고, 재발 방지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공식문서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공식 프로토콜”이라고 재차 정부당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인한 현대차 공장 셧다운으로 직접피해만 1조원 규모라며, 정부의 외교적·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셧다운 피해규모만 1조원이고, 이 중에 직접피해는 3천억, 미래피해는 7천억에 이른다”며 여기에 더해 “불법 구금된 근로자 316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가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대차 피해는 물론, 앞으로 한미 간 비자·통상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와 현대차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소송이 미국 형평법의 ‘권리태만(laches)’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형평법(equity law)에서는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와 기업이 침묵하면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laches)’로 간주돼 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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